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30. 선고 2018가소1211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3.

1일 평균임금 = 3,398,220원/92일 = 36,937원(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36,937원×30일×(1552일/365일) = 4,711,744원

추가 퇴직금 = 4,711,744원 - 2,228,230원(기지급 퇴직금) = 2,483,514원

판사 김지숙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