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147,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5. 12. 11:00경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발판에서 창호 주위의 몰탈충전작업을 하던 중 위에 떨어지는 작업잔재를 피하려다가 5층 추락방호망 위로 떨어져 좌측 거골 경부 골절 및 탈구, 좌측 내측 복사뼈 골절, 좌측 경비골 근위부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12층에서 옹벽철근 및 외부비계연장 비계해체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로 인한 낙하물이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발판에는 추락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5. 12.부터 2019. 2. 14.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63,673,770원 및 요양급여 25,615,950원와 장해급여(일시금) 23,203,4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추락할 위험 내지 낙하물이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을 적절히 설치·제공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미장팀 작업반장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층에서 옹벽 철근 및 외부 비계연장비계해체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니 외부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미장팀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건물의 8층에서 외부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 현장소장 E으로부터 외부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외부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아침에 원고 등 미장팀원에게 외부작업을 하지말자고 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외부작업이 조금만 남았으니 마감을 짓고 내려오자고 말하여, 원고 등 3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외부작업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21. 4. 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저는 원고 등 7~8명의 미장공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관리소장 등 피고의 그 누구로부터 외부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D이 2021. 4. 26.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현장소장(E)으로부터 금일 12층 외부비계현장 및 해체작업이 있기 때문에 낙상 및 추락에 위험이 있으므로 외부작업을 하지 말고 내부작업위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고 저 또한 오늘은 원고 등 3인에게 외부공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외부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진술서와 D의 위 증언내용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외부작업금지를 통지받았는지 여부 및 그 일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외부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작업을 한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D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2층에서 옹벽 철근 및 외부비계연장 비계해제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못 들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외부작업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하였다면 원고가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부발판에서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작업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 13, 16호증의 각 기재도 작성자들과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만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고층인 이 사건 건물의 8층 외벽발판에서 작업함에 앞서 충분한 추락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추락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73,309,329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 : H생 남자, 사고 당시 50세 5개월 2일, 기대여명 31.45년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미장공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미장공의 시중노임단가(가동일수 월 22일)를 소득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강직 Ⅲ-1-a항)와 선상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14급 4호 다리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로, 중복장해율은 26.85%이다.
계산<1>
휴업기간: 2019. 2. 14.까지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액 35,663,813원에서 휴업급여 63,673,77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기간 이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합계액 148,158,971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23,203,480원을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제한한 일실수입액은 99,964,392원[= (148,158,971원 - 23,203,480원) × 80/100]인데,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309,329원을 일실손해로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 11,033,275원
좌측 거골 내고정물의 제거술 및 거골하 관절의 관절고정술을 위하여 3,346,000원이, 거골하 관절의 관절고정술시 사용된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하여 1,416,000원이, 반흔성형술 및 레이져성형술 2회를 위하여 8,708,000원이 각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6.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 치료비 계산표와 같이 11,033,275원이 된다.
개호비
기왕 개호비 : 2,991,688원
원고는 2017. 5. 12.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을 시행받은 이후 28일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였는데, 일반 성인남녀 1인의 1일 개호비로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으로, 2,991,688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06,846원 × 28일)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을 하지 않는다).
향후 개호비 : 2,022,734원
원고는 향후 좌측 거골 내고정물의 제거술 및 거골하 관절의 관절고정술을 시행받으면 14일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6.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 성인남녀 1인의 1일 개호비로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으로 계산하면, 2,022,734원(= 2021년 하반기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44,481원 × 14일)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을 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미 책임제한을 한 일실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12,838,157원[= (11,033,275원 + 2,991,688원 + 2,022,734원) × 80/100]이 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과실 유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147,486원(= 73,309,329원 + 12,838,157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5.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