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680』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9고단1051』 제1항의 죄, 판시 『2019고단1680』 제2항의 죄, 판시 『2019고단1761』 의 죄, 판시 『2019고단193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9고단1051』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2019고단1680』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년간, 판시 『2019고단1051』 제1항의 죄, 판시 『2019고단1680』 제2항의 죄, 판시 『2019고단1761』 의 죄, 판시 『2019고단1935』 의 죄에 대하여는 2년간, 판시 『2019고단1051』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61,2019
판결선고
2020.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51』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G은 경주시 H에 있는 금형 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J은 위 G의 부로서 위 피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6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가 지속되던 상태였으며,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20,000,000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7. 8.경부터 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압류가 들어오는 등 회사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 D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주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금형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거나 임가공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위와 같이 임가공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의 부 J에게 전화하여 "프로젝트 명이 K인데 차 부품 금형 가공이 가능하겠냐, 내일 물품을 보낼 테니 물품을 최종 납품받으면 한 달 뒤에 바로 결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7. 10. 2.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44,800,260원 상당의 자동차 프레스금형 주물제품을 공급받은 후 약속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식회사 C의 유한회사 L, 주식회사 M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 중 청구금액(144,800,260원)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압류(각 압류금액: 72,400,130원)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에서 2018. 3.경 사이에 피해자가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해주면 L으로부터 채권을 받아서 주겠다. 만약 L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업체에서라도 거래 대금을 받아 공증한 대로 2018. 3. 31.까지 40,000,000원, 같은 해 4. 30.까지 50,000,000원, 같은 해 5. 31.까지-54,800,26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 위 채권압류 중 유한회사 L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압류금액인 72,400,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8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에서 금형 제조업체 O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2016년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가 지속되던 상태였으며, 2014. 10. ~ 2016. 4.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2천여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P로부터 금형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가공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형 일부분을 임가공 해주면 틀림없이 9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90만 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가공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형 일부분을 임가공 해주면 틀림없이 1,4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30만 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6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형 재료를 납품받고도, 각 납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합계 100,410,133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7. 28.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공증인 T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인 'NC 가공기 MCV-20A'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기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 물품대금 100,410,133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하되 2017. 8. 31.부터 2018. 5. 31.까지 10회에 걸쳐 10,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410,133원은 2018. 6. 30. 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C는 직원들에게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기계는 U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조카인 V가 U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으로 주식회사 C나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거나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내용과 같이 100,410,133원의 변제기를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35』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매매대금 지급 없이 피해자 W으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C의 직원인 X로 하여금 2017. 9. 1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9. 19.경 머시닝 등 금형부품을 납품해 주면 2017. 10. 30.경까지 매매대금 38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게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금형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의 채무가 수억 원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세미납 등으로 수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도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시가 385만 원 상당의 금형부품을 납품받고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형부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자료)
채권가압류결정사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채권압류 일부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 접수증명원, 거래명세서 3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전력, 재판계속 중인 사실)
『2019고단16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자력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2장
「2019고단17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A 회신 관련)
공정증서, 금형기계 사진, 리스약정서
『2019고단19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A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① 판시 『2019고단1680』제1항의 죄와 2016. 12. 28.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2018. 3.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② 판시 『2019고단1051』 제1항의 죄, 판시 『2019고단1680』 제2항의 죄, 판시 『2019고단1761』의 죄, 판시 『2019고단1935』의 죄와 2019. 4. 26.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1051』 제1항의 죄, 판시 『2019고단1680』 제2항의 죄, 판시 『2019고단1761』 의 죄, 판시 『2019고단1935』의 죄 상호간)
[2018. 3. 1.자로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범행일시가 그 이후인 판시 『2019고단1051』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수사단계에서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 회사, 피해자 D, 피해자 P, 피해자 W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O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임금 합계 22,741,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