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74,2019
판결선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식자재 등 유통점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유통점을 운영하더라도 유통점 운영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게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C)과 피해자 D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자재 등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유통업체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3. 30. 10:00경 군포시 E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빙과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매주 50만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은 문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유통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1. 및 12.경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사업자로 하여 ‘F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2016. 4.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 ‘H’ 이-마이티 화물차 구입에 필요한 자동차할부대출 1,840만원을 받도록 하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발급받은 사업자 명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I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8.경 기업은행 카드로 500만 원, 2016. 4. 14.경 J 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소위 ‘현금깡’을 하였으나, 자동차할부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 2,640만 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각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 혹은 동업 유사 약정을 하였고, 상가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급하게 마트를 정리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4.경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아 마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를 필요로 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만마트 운영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및 그 수액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K 1층에 있는 ‘L’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5.부터 2015. 12. 21.까지 근로한 M의 2015년 11월 임금 1,500,000원,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에서 2015. 8. 4.부터 2015. 11. 7.까지 근무한 N의 2015. 9. 임금 1,800,000원, 2015. 10. 임금 1,680,000원과 2015. 10. 29.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한 O의 2015. 11. 임금 52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