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57
판결선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900,830원 및 휴업수당 5,983,600원 등 금품 합계 6,884,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08. 3. 1.부터 2018. 8. 31.까지의 퇴직금 16,17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휴업수당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업수당의 경우 미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한 휴업수당 미지급 합의에 따라 휴업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의 경우 매년 정산하여 다음해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된 2011. 7. 25.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전인 2012년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은 8,913,3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7. 25.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경영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괄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금체불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 벌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