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내지 11, 15 내지 17, 19, 2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52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4. 4.까지 근무한 F의 2018. 11.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12 내지 14, 18, 21,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확인서
사업자등록내역, 각 노무비 명세서, 노무 관련 자료, 각 자필서류, 각 노임미지불작업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내지 11, 15 내지 17, 19, 2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주택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9.경까지 근무한 J의 2018. 7. 임금 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내지 11, 15 내지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0,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