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9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 소재 C아파트주택재건축재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장)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8. 7. 13.까지 근로 한 D의 2018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8년 6월 상여금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근무 중인 E의 2018년 6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6월 상여금 1,8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