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30
판결선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5.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4월분 임금 3,748,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8. 5.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152,7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D 모집공고문, 예약내역 확인 지시 카톡문자 등, 회의 공지 및 업무지시 카톡 등, 교육참석 지시 및 업무지시 카톡, 회의공지 및 회의내용 공지, 매출보고 카톡 내용, 진정인이 작성한 직원스케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보수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E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 예약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근무하였으며 시술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직원 모집공고를 보고 채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5. 6. 1.부터 2018. 5. 1.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최초 3개월 근무 기간에는 기본급 200만 원을 지급받고, 3개월 이후에는 총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40%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고정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하다가 실적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급이 보장되어 있었고, 근무조건과 근무방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하우스룰이 정해져 있었는데,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각, 조퇴와 같은 근태 외에도 외출은 절대불가하며, 결근 및 무단결근의 경우 휴무를 반납하는 등의 제재가 정해져 있는데, E 역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E이 피고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E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해자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와 직원들에게 미용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E은 피고인의 처 F 원장이 주관하는 전체 직원회의에도 수시로 참석하여 왔다.
피고인은 선납한 고객들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술 가격을 할인하는 혜택을 주고 있었고, E 역시 프로모션 행사 이벤트에 따라 고객들에게 정해진 가격에서 일정 부분 가격을 할인하여 주었을 뿐 임의로 시술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고, 기본급이 보장되어 있는 E으로서는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으므로, 굳이 미용실에서 사전에 정한 가격 이하로 할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미용실에 구비된 거울과 의자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샴푸, 트리트먼트와 같은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수액,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