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423,342원과 그 중 41,579,782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843,560원에 대하여는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피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4. 4. 1.부터 연구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2. 28. 퇴직한 사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별지] 체불금품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의 4개월간 임금 16,007,180원, 퇴직금 25,572,602원, 연말정산환급금 843,560원 합계 42,423,34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42,423,342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579,78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2019. 2. 28.)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연말정산환급금 843,560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업무를 하면서 대표이사 C의 신뢰를 얻은 원고가 연봉 42,000,000원을 받아 오던 중 피고회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7. 1.경 를 위조하여 연봉 62,400,000원으로 20,400,000원을 증액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피고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그 사실을 발견한 2019. 1. 초순 무렵까지 연봉 42,000,000원을 넘는 과도한 급여를 받아왔는바, 이 부분은 상계(相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가 를 위조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회사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검은색 리덱션으로 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을 제7호증의2는 피고회사의 고소장으로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회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경리담당자로 보이는 D가 2018. 8. 7. 피고회사의 경리과장인 E을 수신인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C를 참조로 하여, ‘전체 직원 14인 중 10인의 연봉이 변동되었다. 그중 원고의 급여가 연봉 64,200,000원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7월 급여부터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을 제8호증 피고회사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공석일 경우, 부장인 원고가 주관하여 업무진행사항 점검 및 이슈사항 체크’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고의 위치가 피고회사에서 비중이 높았는데, 위 D의 메일을 보면, 피고회사가 위조를 주장하는 연봉 64,200,000원이라고 하여봤자 대표이사 C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직원들인 F, G, H보다도 그 연봉이 적은 것이어서 피고회사 내에서 가졌던 원고의 비중에 비하여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회사의 주장처럼 설령 원고가 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초 과지급이 단순한 계산의 착오는 아닌 것일 테고, 초과 지급된 시점이 벌써 3년 가까이 경과한 상황이어서 피고회사의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전혀 근접하지 않은데다가, 피고회사가 상계의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상계는 자동채권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불가능한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