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설물유지 관리업, 주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2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D(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위치한 E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종결 보수공사를 공사기간 2018. 10. 22.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 101,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보수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C으로부터 보수 요청을 받고, 2019년 7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시 하자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소외 망 F은 이 사건 보수공사에서 바닥 할석 및 커팅 작업을 하던 중 2019. 8. 2.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 G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 F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9. 10. 16. 열사병 및 일사병, 급성 신부전,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이하 망 F을 '망인'이라 하고, 망인이 2019. 8. 2.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감독 소홀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어떠한 안전 교육도 하지 아니하고, 무더운 날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 무리하게 건설현장 업무를 추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감독 소홀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감독 소홀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망인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년 7월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1,55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2019. 7. 31.경 H으로부터 할석공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H이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감독 소홀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고용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독 소홀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열사병 발생 염려가 없는지 등에 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1>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사업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H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2일 1회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H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각 호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생시설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567조 제2항<2>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및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라고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567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28,248,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각주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3)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각주4)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각주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각주6)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각주7)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각주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각주9) 제566조(휴식 등)
각주10)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11)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