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3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30.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