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7,2020
판결선고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77』
피고인은 군포시 P건물 Q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R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S의 2019. 2. 임금 3,367,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23,105,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34』
피고인은 군포시 P건물 Q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20.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T의 2019. 10. 임금 3,488,709원, 2019. 11. 임금 5,150,000원, 2020. 1. 임금 4,150,000원, 2020. 2. 임금 2,131,034원 등 합계 14,91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77,53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U, V의 각 법정진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T, AI, AJ, A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S, U, V의 2019. 2.분 임금의 경우 R의 법인설립 전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S, U,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의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 위 3인을 고용하고 위 3인이 R 사업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인에 대하여 법인설립 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 2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며 현재에 이르렀다. 종전에 운영하던 (주)AL의 운영이 어렵자 이 사건 R을 설립하고 그 설립초기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해 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별건으로 징역을 선고받아 수원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