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9. 선고 2020고단26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7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