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8
판결선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8월 임금 4,066,667원, 2016년 9월 임금 1,714,988원, 임금 합계 5,781,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354,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9월 근태현황
D의 급여대장(16년 8월, 16년 9월)
사업장조회(E, C, F)
판시 나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내사보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증거목록 58번 변호인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주위적 주장
D이 퇴직일자를 2017. 2. 1.로 주장하고 있어, 2016. 9. 13. 이후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58,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D이 퇴직금과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예비적 주장
피고인이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서명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D이 이를 거절하였는바, D의 귀책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연금 16,000,000원을 제외한 8,354,903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실만을 인정한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2019. 3. 2011. 12. 1.부터 2016. 9. 13.까지의 퇴직연금 미지급액 17,395,671원, 2009. 12. 1.부터 2011. 5. 31.까지의 퇴직금 5,961,942원, 2011. 6. 1.부터 2011. 11. 30.까지의 퇴직금 997,290원, 합계 24,354,903원을 D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D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1,472,69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퇴직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과 합의 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4. 되어서야 일부금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9. 7. 3. 기적립된 퇴직연금 16,935,987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퇴직연금은 미지급퇴직금과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D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5100(본소), 2019가단107034(반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각주1) 공소장에는 2016년 8월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