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24. 선고 2020고정3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내지 9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9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