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주)C 안양지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0월 임금 1,6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 금품 합계 10,89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28,6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1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