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15
판결선고
2021.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F, G호에 있는 ㈜H과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서 2019. 3. 7.부터 2019. 3. 13. 까지 근로한 J의 2019. 3월분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J(1,540,000원), K(130,000원), L(130,000원) 3명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F, G호에 있는 ㈜H과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B(280,000원), C(220,00원), D(120,000원), E(150,000원) 4명의 임금 합계 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B 2021. 1. 18. 접수, C 2021. 1. 15. 접수, D 2021. 1. 18. 접수, E 2020. 12. 9.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