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5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바이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0. 2. 15.까지 치매 진단기 개발 부사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부터 2020. 1.까지의 임금 8,333,332원(각 월 2,083,333원) 및 2020. 2. 임금 1,077,58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18,979원 등 합계 9,729,897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