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48
판결선고
2021.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F, G, H, I, J의 2018. 7월 임금 각 2,080,000원, 2,320,000원, 2,240,000원, 1,920,000원, 2,080,000원 등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의왕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보온장비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B의 2018. 7월 임금 2,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 19.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