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92
판결선고
2021.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동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퇴직한 J의 2020. 3. 체불임금 1,900,000원, 2020. 4. 분 임금 395,000원 등 근로자 J의 체불임금 합계 2,2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의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J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금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2020. 2. 29.에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1,8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5,860,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820,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15,955,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근로자 B, C, D, E이 각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