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48,250,780원 및 그 중 3,899,465원에 대하여는 2020. 3. 5.부터, 별지 1. 인용금액(임금) 표 각 월 '미지급 임금' 기재란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각 '지체일' 기재 일부터 2025. 10. 2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부부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원고 A은 2017. 8. 1. 및 2018. 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2017. 12. 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은 아래와 같이월 1,560,000원(임금산정기간 매월 1일~말일까지,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의 퇴사
원고 B은 2020. 12.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하였고, 원고 A은 2021. 1. 31. 해고 되었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원고 B의 2017. 12. 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임금 44,282,701원<1>, 퇴직금 3,811,11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4. 7. 19.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5. 8. 20.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1293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13, 21, 25, 30, 31, 36 내지 38, 48,49호증, 을 제1, 9, 13, 20, 28, 2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2017. 12. 1.부터 2020. 2. 19.까지 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2017. 12. 약정금 1,560,000원, 2018. 1.부터 2018. 12.까지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각 1,573,770원, 2019. 1.부터 2019. 12.까지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각 1,741,560원, 2020. 1. 월 1,791,616원, 2020. 2. 1,215,739원 합계44,351,315원과 퇴직금 3,899,465원<2> 합계 48,25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으로 피고의 배우자 F을 통해 현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아래 표 기재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해당 돈에 대한 거래기록사항으로 '야간요양급여·요양사급여·B○월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2017. 12.분부터 2020. 1.분까지 급여대장 내지 급여명세서의 영수인란에 원고 B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위 현금이 원고 B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급여대장 내지 급여명세서의 영수인란에 기재된 원고 B의 서명은 원고 B의 필적이 아닌것으로 감정되었고, 피고는 위 서명이 원고 B의 남편 원고 A이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서명이 원고 A의 필적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불가로 감정된 점, 피고의 위 계좌에 기재된 거래기록사항은 피고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작성한 지급요청서에 기록사항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거래기록사항 대로 현금이 지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돈 중 2019. 1.분부터 2019. 9.분까지는 급여명세서 내지 급여대장상 원고 B에 대한 지급금과 상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인출이나 급여대장 내지급여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배우자 F은 군포 소재 교회에서 원고 B에게 현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의 배우자인바, 진술서 내용에 부합하는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B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기를 원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직원중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직원 중 일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부득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인데 반하여, 원고 B은 피고에 고용된 기간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원고 B은 위 기간 동안 입·출금 등 계좌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 B이 2017. 12.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현금 또는 원고 B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B이 피고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요청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반면, 원고 B이 2017. 12. 24.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임금을 받을 계좌를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원고 B이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적발되어 배우자인 원고 B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원고 B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은 위 일시 전·후로 임금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 문제로 원고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원고 B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250,780원 및 그 중 퇴직금 3,899,465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5.부터, 별지 1. 인용금액(임금) 표 각 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같은 별지 각 '지체일'부터<3>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7. 7. 1.경부터 2020. 10.경까지 09:30경부터 18시간 가량, 원고 B은 2017. 12. 1.부터 2020. 2. 19.까지 06:00부터 21:00까지 15시간 가량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4, 15, 30, 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 A이 09:00부터 09:00까지 근무하였다는 근무일지, 원고들이 01:00 무렵 야간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야간점검일지가 작성되거나 원고 A이 주말에 일정 시간 이 사건 요양원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A은 원고들의 근무표, 출근기록부에 모두 원고 A의 서명하였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2021. 7. 2.자 고용노동부 진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무일지는 한꺼번에 작성되거나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말에 이 사건 요양원에 있지 않은 시간(원고들이 제출한 구글타임라인) 마치 원고들이 점검을 한 듯한 야간점검일지가 작성되었는바, 야간점검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을 반증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 상주하면서 사실상 주거지로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 내지 주말 등 근무시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 있었다고 하여 그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 A은 2017. 7.경부터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017. 7.경 및 같은 해 8.경에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가 없었고, 원고들은 텃밭관리, 요양업무 준비 등을 하여 온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18시간 내지 15시간 근무가 필요한 시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 동안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 5일, 일 8시간을 초과하여 원고 A이 18시간, 원고 B이 15시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