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95,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과천시 C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고, 원고는 2015. 3. 27.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4. 1.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 6. 21.경 피고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조합 업무규정 제30조, 제33조에 상근임 직원에 대한 보수,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월 급여로 10,340,000원, 상여금으로 분기별로 월정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를 노동관계법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70,390,730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금 70,390,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이 아닌 피고 조합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월 보수금 또는 퇴직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조합 업무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하여 근무년수 1년당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평균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는 재직한 기간 중 매해 월정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보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3,562,574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2016. 4. 7.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아래 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원고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및 벌금을 피고 조합의 비용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합계 5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6. 21.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합계 7,970,341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 손해배상금 합계 67,870,341원(= 59,900,000원 + 7,970,341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43,562,574원에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
판단
퇴직금의 계산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피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무를 담당하여야 할 조합장(법 제41조, 제42조)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일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건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 월 보수금 또는 퇴직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닌 임원으로서의 퇴직 보수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임원으로서의 퇴직 보수금에 해당하지만, 피고 조합이 조합 업무규정 제33조 재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근무년수 1년에 대한 1개월분의 월정급여’의 의미는 일반적인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분의 평균급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합 업무규정 제33조 제2항은 “상근임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위 ‘1개월분의 월정급여’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조합장에 해당하지만,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성질이 피고 조합에서 퇴직한 이후 발생하는 후불적 보수라는 성질을 고려할 때 위 ‘1개월분의 월정급여’는 일반적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조합 역시 조합장이던 D, 상근이사였던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 전 3개월분의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 조합은 업무규정 제33조 제5항의 “상근임직원의 퇴직금은 매월 연간 총급여액의 12분지 1로 적립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퇴직금의 사전 확보를 위한 퇴직금 적립에 관한 규정으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최종 3개월간의 급여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아래와 계산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0,39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전 3개월간의 월 급여: 10,340,000원 × 3개월 = 31,020,000원
연간 상여금 중 3/12: 10,340,000원 × 400% × 3/12 = 10,340,000원
직전 3개월간 급여: 위 (1)항 31,020,000원 + 위 (2)항 10,340,000원 = 41,360,000원 (4) 직전 3개월간 총 근로일수: 2020. 3. 21.부터 2020. 6. 20.까지 92일
평균임금: 위 (3)항의 41,360,000원 ÷ 위 (4)항의 92일 = 449,56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0일의 평균임금: 위 (5)항의 449,565원 × 30일 = 13,486,950원
근속기간: 2015. 4. 1.부터 2020. 6. 20.까지 5년 2개월 20일
퇴직금의 계산: 13,486,950원 × (5 + 80/365) = 70,390,793원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피고 조합은,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은 확정되거나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계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며, 설령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중 일부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므로, 피고 조합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조합이 상계를 주장하는 채권 중 D, F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부분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판단
원고의 채권이 상계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 채권 역시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일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이 바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나 상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 상계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데(민법 제492조 제2항 참조),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과 같은 형식 또는 내용으로 퇴직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준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둔 규정이다. 상법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한 사람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있다.
인정되는 상계의 범위
수동채권
원고는 2020. 6. 21. 퇴직함으로써 피고 조합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 70,390,793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수동채권 중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의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70,390,793원이므로, 그 2분의 1인 35,195,397원은 상계가 금지되고, 나머지 35,195,396원은 상계가 허용된다.
자동채권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7.부터 2018. 6. 11.까지 5회에 걸쳐 피고 조합의 자금 합계 37,900,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8. 28. 벌금 4,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037),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자금 37,9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피고 조합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의 총회 승인을 통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면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전 조합장 D과 전 상근이사 F의 소송비용 13,200,000원 부분은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저지른 횡령범죄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설령 D, F과 공동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민법 제760조 제1항)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조합은,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2018. 10. 25.부터 2019. 4. 12.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조합의 자금 합계 22,000,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 8호증 등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원고가 각 금액을 횡령한 날에 개별 횡령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횡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횡령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수동채권인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자동채권인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각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2020. 6. 21.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 조합의 2021. 5. 14.자 준비서면이 2021. 5. 2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계충당
상계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상계에 준용되는 민법 제477조에 따른다. 원고의 퇴직금 채권 70,390,793원 중 상계가 허용되는 35,195,396원을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적상일인 2020. 6.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6,314,180원(각 횡령금액별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그 합계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2020. 6. 21.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표’ 참조), 손해배상채권 원금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별지 ‘2020. 6. 21.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표’의 순번 1 내지 3번의 합계 25,800,000원(= 순번 1번 19,800,000원 + 순번 2번 5,500,000원 + 순번 3번 500,000원) 및 순번 4번 중 3,081,216원과 각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35,195,396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채권 중 35,195,396원(= 6,314,180원 + 25,800,000원 + 3,081,216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금 35,195,397원 및 이에 대하여 조합 업무규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20. 6. 21.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7. 6.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