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01-1,2021
판결선고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A은 개인 공사업자이고,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 4. 1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G에 계약금액 2억 8,270만 원에 하도급하여 A이 시공하게 되었고, 2019. 9. 20.경 광명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이하 ‘체육관 증축공사’)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A에게 계약금액 2억 4,4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9. 20.경 이 사건 ‘체육관 증축공사’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A에게 계약금액 2억 4,4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는데, A은 2019. 9. 21.~2020. 1. 2.경 위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면서 철근공으로 근로하다가 2020. 1. 2.경 퇴직한 L의 2019. 10.~12. 임금 합계 10,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19. 10.~2020. 1. 임금 합계 46,735,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인증서, 대금지급약정서, 도급계약서, 시공약정서, 일용노무비대장 등, 원도급계약서
각 전화내용 확인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