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소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증축 및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2020. 11. 20.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12월 임금124만 원 및 2020. 11. 25.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90만 원과 2020년 12월 임금 360만 원 등 이상 합계 574만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F, G은 2022. 5. 17. 피고인을 통하여 각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