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54
판결선고
2022. 7.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경부터 2021. 10.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9월 임금 11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128만 원, F의 임금 합계 74만 원, G의 임금 합계 70만 원 등 근로자 3 명의 임금 총 27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2.부터 2021. 10.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2만원(2021. 9. 임금 176만 원+ 2021. 10. 임금 3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7. 13.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