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36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