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8
판결선고
2021. 8. 1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안양시 동안 구 E에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 12.경 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억 4,6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2020. 9. 24. 오수관로 설치작업 공사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0. 9. 24. 08:59경 위 공사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공사의 진행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G(남, 61세), H(남, 54세)은 위 현장의 NO.9+12.00 구간의 굴착면 하부에서 피해자 G은 굴삭기로 땅을 파는 것을 봐 주고, 피해자 H은 기존에 설치한 관의 고무밴드, 스텐밴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의 진행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면에 기울기를 주어 이를 유지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토사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굴착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진동 등으로 인해 굴착면 상부에 적재되어 있던 조경석과 굴착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붕괴되면서 굴착면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이 조경석과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의 외측고평부의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 1) 내지 3)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굴착면의 기울기 관련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위 규칙에 따르면 보통흙 습지의 기울기 기준은 1:1~1:1.5(굴착면의 높이 : 기울기면의 밑변 길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지면을 약 2.3m 굴착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기준에 따르면 굴착면은 밑변폭 2.3~3.45m의 기울기면이 되어야 함에도 기울기면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직각에 가깝도록 가파르게 굴착하였다.
설계도서상 굴착면의 기울기 미준수 관련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지면을 약 2.3m 굴착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공사 설계도서에 따르면 굴착면의 기울기가 1:0.3(굴착면의 높이 : 기울기면의 밑변 길이)이 되어야 함에도 기울기면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직각에 가깝도록 가파르게 굴착하였다.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등 관련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지면을 약 2.3m 굴착하는 작업을 하면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9. 24. 08:59경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게 작업을 하게 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1) 내지 3)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굴착면 상부에 적재되어 있던 조경석과 굴착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붕괴되면서 굴착면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G이 조경석과 토사에 매몰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제1.의 나.항 기재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08:59경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 G에게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굴착면 상부에 적재되어 있던 조경석과 굴착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붕괴되면서 굴착면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G이 조경석과 토사에 매몰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제1.의 라.항 기재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0. 9. 25.경 맨홀 개구부 덮개 미설치 관련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경 안양시 동안구 E,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M/H B-1-003 작업구간의 맨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제2.의 가.항 기재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피의자 제출자료,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진단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임검지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1>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항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1항의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건설․토목공사의 현장에서 안전보다는 효율을 앞세움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C주식회사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A, C 주식회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도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각주1) 검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433호)’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므로, 이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