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57,2021
판결선고
2021. 9.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557]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휴대전화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2020.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월부터 2020. 10.월까지 임금 등 합계 36,448,070원 및 퇴직금 17,394,280원의 합계 53,842,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43,508,41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8.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0. 11월 임금 4,417,000원 및 같은 해 12월 임금 3,277,130원의 합계 7,694,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591,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32]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휴대전화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9. 4.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추석 상여금 925,000원, 2019년 설 상여금 925,000원, 합계 1,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9. 4. 13.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1,872,3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수사보고
[2021고단5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직원급여내역, 각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93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내역,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내역,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내역, 초과근로내역, 퇴직 후 수령액 산정 내역, 각 확인서, G 메일 송부내역, 2015년 3월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