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2층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0. 1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도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2,500,000원 및 숙박비 600,000원 합계 1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