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1
판결선고
2021. 12. 16.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D, E아파트, F아파트 공사를 동업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350만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명의 임금 합계 783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휴대폰에 저장한 일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 A은 먼저 공사 장비를 투입하여 해당 공정 작업을 마치면, 미장팀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장팀 인부들과 함께 다음 공정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세대별 또는 면적별로 개인 작업 물량을 확인하여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현장 작업 물량을 확인한 다음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왔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이상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D, E아파트, F아파트 공사를 동업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11월 임금 350만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