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8. 선고 2021고정58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8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E’ 공사를 충청남도 개발공사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7. 4.부터 2020.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0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H,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20. 8. 및, 9.경 근무 당시 G에게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노임의 산정근거가 되는 H의 근로일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의 미지급임금 액수의 산정근거가 되는 노임명세서 중 일부 기재는 출력일보 등 뒷받침되는 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H에게 현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H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직상수급자의 입장에 놓인 피고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인 G의 말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노무비 지급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