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102411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19,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내지 3,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계약의 체결

(1)

정부당국은 2015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확정하면서,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자 하였고, 2017. 12. 20.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공공 · 민간부문에서 약 110조 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부응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소외 C(1973년생 남성)는 2014. 12. 3. 소외 D(1975년생 여성, C와 당시 동거관계)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재생 에너지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2015. 5. 4. C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회사 대표이사 C는 경북 울진군 F리 일대 24만 평(이하 '이 사건 18개 태양광발전시설부지'라고 한다)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타깃으로 설정하고, 이를 매수하였으며, 경북지역의 연줄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 마침 30여 년간 경북지역에서 공무원으로 'G경찰서장'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는 피고를 알게 되어,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경북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득과 관련한 로비업무를 포함한 영업을 담당하도록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업무 수행 및 금전대여

(1)

소외회사 대표이사 C는 2017. 10. 19. 이 사건 18개 태양광발전시설부지 부근에 원고(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18개의 회사[주식회사 H~I, 그중 J~K의 대표자는 당시 C와 동거관계였던 D이고, 원고회사~I의 대표자는 C의 딸 L(1995년생 여성)이며, C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원고회사 등 18개 F리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8. 7. 1.부터 원고회사 등 18개 F리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사에서 각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원고회사 계좌에서 임금 월 5,000,000원씩을 지급받고 위 각 운영사로 하여금 발전사업 허가 및 영업수주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덕분에 원고회사는 2018. 6. 4. 경북도지사로부터 허가번호 M, 설비용량 2,488.32킬로와트(kW)(≒약 2.5메가와트)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17개 F리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사들도 2018. 6. 4.부터 2019. 2. 1.까지 사이에 경북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받은 총 설비용량이 39,975.12킬로와트(≒40메가와트)에 이르렀다. C는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2018. 12. 14. 이 사건 F리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사의 설비용량 40메가와트 중 2메가와트에 관한 허가명의를 원고회사의 성과급으로 피고에게로 변경하여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허가명의변경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한편, 원고회사 등 18개 F리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C는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2018. 12. 17. 피고(차용증에는 피고의 배우자 'N'로 대주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대주를 피고로 보는 것에 다툼이 없다)와 사이에 대여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원, 변제기 2019. 1. 17.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업의 실패 및 분쟁

(1)

기대와 달리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회사로부터 2019년 10~12월 및 2020년 1, 2월분 임금 25,000,000원이 피고 계좌로 정해진 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중 2019년 12월 임금 5,000,000원, 2020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0년 2월 임금 1,724,137원 합계 11,724,137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2020. 4. 6.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21,739,726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회사의 대리인 C는 피고가 퇴직한 2020. 4. 6. 라는 제목으로 "2020. 4. 30.까지 차용금액 100,000,000원 및 이자까지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밀린 급여 및 뢰직금도 정산 처리할 것을 피고께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원고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원고회사 측은 그 뒤로 피고에게 ① 2020. 4. 28. 금 20,000,000원, ② 2020. 6. 29. 금 15,000,000원, ③ 2021. 2. 10.금 10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①+②+③) 지급하였다.

(2)

원고회사는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업준비 기간을 2년(2021. 6. 3.까지)으로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발전사업 허가증에는 사업 준비기간 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개시를 한바 없었고, 결국 그 사업허가를 자진 반납하여 2021. 6. 2.경 경북도지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회사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허가명의변경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1.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카단1044호로 원고회사를 상대로 원고회사 발전사업 허가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4. 21. 그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원고회사 대표이사 L, 그녀의 아버지로서 원고회사 대리인인 C(이하 둘을 합쳐 'C 부녀'라고 한다)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며, 담당검사는 2021. 10. 25. C 부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9842호로 약식 기소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원고회사는 2021. 5. 3. 이 사건 확인서 교부 이후 135,000,000원(=①+②+③)이 지급됨으로써 더 이상 피고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회사 발전사업 허가명의변경 약정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1. 5.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가합10120호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로부터는 2021. 9. 3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09 사건의 재판부는 2022. 10. 20. "원고회사 발전사업 허가권의 명의변경의무가 이미 이행불능 되어 피고로의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22다290624호로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 부녀가 2022. 2. 8.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정9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담당재판부는 2022. 7. 21. "C 부녀가 범행을 인정하고, 근로자인 피고와 사이의 별도 채권 · 채무관계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응하는 돈이 정산 ·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편의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자신이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11,724,137원, 퇴직금 21,739,726원 합계 33,463,863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금 100,000,000원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자신이 원고회사와 사이에 2018. 11. 13.부터 2020. 5. 2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준 6,000,000원(이하 '피고 주장 6,000,000원 현금서비스대여금'이라 한다), ⓔ 자신이 원고회사와 사이에 회사운영경비로 빌려준 2018. 4. 10. 대여금 35,000,000원, 2018. 9. 20. 대여금 10,000,000원, 2018. 12. 17. 대여금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피고 주장 50,000,000원 경비대여금'이라 한다)이 채권으로 있는데, 원고회사로부터 변제된 돈을 충당하여 보면, ⓒ~ⓔ 대여금채권은 49,379,068원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87,843,731원(=ⓐ 33,463,863원+ⓑ 5,000,000원+ⓒ~ⓔ 49,379,068원, 그런데 계산하여 보면, 87,842,931원이 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원고회사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33,463,86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2020. 4. 6.)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0.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해고예고수당 문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6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원고회사가 피고를 '해고'하였어야 한다.

해고(解雇)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 원고회사 대리인 C가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나 참고인도 없음."으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C 부녀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담당검사 P도 이러한 의견에 따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한 점, 피고의 퇴직 당일 원고회사 대리인 C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2020. 4. 30.까지 밀린 급여, 퇴직금,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는바, 이것을 보더라도 해고라는 피고의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여금 부분

(1)

입증책임의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2)

피고 주장 6,000,000원 현금서비스, 50,000,000원 경비 각 대여금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주로서의 피고가 차주로서의 원고회사와 사이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심지어 송금을 받은 상대방조차도 원고회사가 아니고, 만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교부된 100,000,000원 대여금 외에 추가적인 대여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0. 4. 6. 피고가 원고회사를 퇴직할 무렵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회사 측이 100,000,000원만을 '차용금액'으로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자문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된 100,000,000원의 이자문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차용기간 1개월에 이자 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5,000,000원이 선이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원금이 96,900,000원(=100,000,000원+95,000,000원×0.24/12-5,000,000원)이며, 그 이자가 대여일인 2018. 12. 17.부터 ③ 1억 원을 교부한 2021. 2. 1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24%이어서, 모두 변제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금이 얼마인지의 문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대차관계에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30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이 대여일인 2018. 12. 17.부터 ③ 100,000,000원을 교부한 2021. 2. 1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충당문제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 교부 이후 송금된 ①~③을 포함하여 아래 [충당액 계산표]에서 보듯이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8회의 변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8회의 변제금 중 2019. 7. 18. 금 6,000,000원의 경우 그 수령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주장 6,000,000원 현금서비스 대여금변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주장 6,000,000원 현금서비스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19. 8. 1. 금 15,000,000원의 경우 그 수령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가 원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집사람'(동거관계였던 D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경비로 50,000,000원을 빌려간 다음 일부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50,000,000원 대여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법정충당을 한다.

충당액계산표

충당구분:법정충당시건번호:202{가태09453

※채권정보

※

충당정보

※

발생이자

계신근거

위와 같이 법정충당을 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2021. 2. 10. 금 10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잔여 이자 10,095,076원, 잔여 원금 67,933,312원 합계 78,028,388원에 충당되어 더 이상의 차용금채무는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21,971,612원(=100,000,000원-78,028,388원)이 남게 되며, 이 돈은 2020. 4. 6.자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21,971,612원은 2021. 2. 10.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지연이자 5,427,563원, 원금 16,544,049원에 충당되고,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 원금 16,919,814원이 남게 된다.

마.

소 결

그렇다면, 사용자인 원고회사는 근로자였던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919,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근로자였던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와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L 및 대리인 C를 각 고소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응하는 돈이 채권 · 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시를 인용하면서, 마치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두 변제되었다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여지'(餘地)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 정도여서 위 판결내용만으로 변제 완료라는 사실 인정을 하기는 매우 부족한데다가, 설령 위 판결의 내용을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다17262, 2016다17279 판결 참조).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판결내용을 '변제 완료'에 관한 사실인정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각주1)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2669, 2996(병합) 판결 참조.

각주2) 실제로 그런지는 불분명하다.

각주3)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23,812,219원이 미지급 퇴지금이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21,739,726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각주4) C 벌금 70만 원, L 벌금 30만 원.

각주5)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반소장에서 2010. 5. 29.이라고 밝혔으나, 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