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946,000원, 선정자 C에게 10,43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12.부터 2023.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1. 3. 1.부터 시간강사로 이 사건 학교의 미술과 정규수업 및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였고, 선정자 C은 시간강사로 1990. 8. 12.부터 이 사건 학교 미술과의 정규수업을 담당하였고, 1995. 3. 1.부터는 방과후학교 수업도 담당하였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정규수업 강사 계약과 방과후학교 수업 강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을 순차적으로 반복·갱신하였고, 최종적으로 2020. 4. 9. 정규수업(1학기: 2020. 4. 9. ~ 2020. 8. 5., 2학기: 2020. 8. 24. ~ 2021. 1. 10.) 담당 계약제 시간강사 근로계약 및 방과후학교(2020. 3. 2. ~ 2021. 2. 28.) 운영 시간강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1학년도 이 사건 학교의 미술과 강사 초빙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정규수업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에 각각 지원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정규수업 불합격’, ‘이 사건 방과후학교 불합격’이라 한다).
원고 등은 경기노동위원회에 ‘2021. 1. 10. 정규수업 시간강사 근로계약 기간만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3. 이 사건 방과후학교 불합격에 대하여는 재심 판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정규수업 불합격은 원고 등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여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의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방과후학교 불합격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방과후학교 강사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등의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의 방과후수업 강사 지위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등이 작성하였던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강사 계약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근로자”가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무장소를 이 사건 학교로 정하고 있으며[제4조(강의장소) “근로자”의 근무지는 D고등학교로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이 사건 학교의 자료나 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제7조(시설의 이용) ”근로자“는 강사업무 수행 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용자“ 소유의 자료나 장비 등을 사전에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예술고등학교의 미술과 방과후학교라는 특성상, 강의장소는 이 사건 학교 내부의 미술 실기실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강의시간도 이 사건 학교의 전체 학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의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방과후학교 수업은 정규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학교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입시에 필요한 학생 지도사항이나 수업내용에 포함해야 할 과정을 전달하기도 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방과후수업 불합격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기간을 정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일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등이 20년 이상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을 계속 갱신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과후학교 불합격은 원고 등에 대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고는 1단계 서류심사(30점)와 실기평가(70점)를 통해 다득점순으로 2단계 교직적성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1단계 점수(100점)와 2단계 교직적성면접(50점)을 합산한 다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실기평가와 관련하여 과락 제도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다. 실기평가에서 원고는 39점, 선정자 C은 36.6점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학교는 실기평가와 관련하여 미리 공지되지 않은 과락 제도(40점)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탈락하게 되었다. 만약 과락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원고 등이 서류심사 점수와 실기평가 점수의 합산 결과에 따라 2단계 교직적성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락 제도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기준 점수가 몇 점인지 등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임의의 점수를 기준으로 과락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실기평가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한 전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실기평가 심사위원을 전원 이 사건 학교 내부 교원으로만 구성하였고, 원고 등을 포함한 지원자들 중 다수는 이 사건 학교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작품이 누구의 것인지를 식별, 인지하고 평가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2년마다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하였고(선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1년 재계약을 하는 방식), 원고 등은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었다면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정자 C은 2022학년도에 건강상의 사유로 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는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방과후학교 강사의 임금상당액을, 선정자 C에게는 2021학년도의 방과후학교 강사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과후학교 수업 중 3학년 서양화 드로잉 수업을 담당하였으므로,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도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였다면 3학년 서양화 드로잉 수업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3학년 서양화 드로잉 수업을 기준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학년도, 2022학년도 3학년 서양화 드로잉 수업의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다음과 같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서양화 드로잉 수업의 분기별 1개 수업의 평균 강사료는 위 표의 평균란 기재와 같고, 평균란 기재 강사료의 합계액(2021학년도 10,437,000원, 2022학년도 19,509,000원)이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매 분기 서양화 드로잉 수업을 강의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강사료의 평균액이며, 이 금액을 원고 등의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로서의 임금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946,000원(2021학년도 10,437,000원 + 2022학년도 19,509,000원), 선정자 C에게 10,437,000원(2021학년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은 서양화 드로잉 수업의 강사료 이외에 2021학년도 포트폴리오 수업의 강사료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트폴리오 수업은 개인 작품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원 등 특정 미술대학의 입시 준비를 위한 방과후수업으로 매년 개설되어 온 방과후수업이 아니며, 원고 등이 2021학년도에 방과후수업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 등이 포트폴리오 수업을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트폴리오 수업의 강사료는 제외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실기시험 감독 업무에 대한 임금 24만 원, 선정자 C에 대하여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실기시험 감독 업무에 대한 임금 합계 36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실기시험 감독 업무는 모든 강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 중 일부만 참여하고 참여한 강사들에 한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선정자 C이 2020학년도에 실제로 실기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 등이 2021학년도에 정규수업 강사 또는 방과후수업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기시험 감독 업무를 맡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946,000원, 선정자 C에게 10,43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