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1078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60,000원, 선정자 C에게 16,660,000원, 선정자 D에게 5,750,000원, 선정자 E에게 320,000원, 선정자 F에게 5,320,000원, 선정자 G에게 200,000원, 선정자 H에게 5,520,000원, 선정자 I에게 2,750,000원, 선정자 J에게 1,380,000원, 선정자 K에게 750,000원, 선정자 L에게 1,000,000원, 선정자 M에게 1,000,000원, 선정자 N에게 1,000,000원, 선정자 O에게 2,240,000원, 선정자 P에게 2,240,000원, 선정자 Q에게 2,240,000원, 선정자 R에게 273,700원, 선정자 S에게 3,400,000원, 선정자 T에게 750,000원, 선정자 U에게 600,000원, 선정자 V에게 1,750,000원, 선정자 W에게 1,750,000원, 선정자 X에게 1,200,000원, 선정자 Y에게 1,200,000원, 선정자 Z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은 AB아파트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AC에게 위 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부분을 하도급하였으며, AC은 타일 부분(이하 ‘이 사건 타일 공사’라 한다)을 A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AD은 2021. 2.경 자재비나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타일 공사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타일 공사와 관련하여 AC이 작업 지시를 하였다.

다.

A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1. 4.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타일 공사를 하였고, 원고 등의 2021. 4. 노무비(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는 별지 노무비 명세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5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21. 4.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타일 공사를 함에 있어 AC이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사용자는 AC이며, AC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를 도급한 피고는 AC의 직상 수급인이고, A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로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AC과 연대하여 AC이 사용한 원고 등의 이 사건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원, 선정자 C에게 16,660,000원, 선정자 D에게 5,750,000원, 선정자 E에게 320,000원, 선정자 F에게 5,320,000원, 선정자 G에게 200,000원, 선정자 H에게 5,520,000원, 선정자 I에게 2,750,000원, 선정자 J에게 1,380,000원, 선정자 K에게 750,000원, 선정자 L에게 1,000,000원, 선정자 M에게 1,000,000원, 선정자 N에게 1,000,000원, 선정자 O에게 2,240,000원, 선정자 P에게 2,240,000원, 선정자 Q에게 2,240,000원, 선정자 R에게 273,700원, 선정자 S에게 3,400,000원, 선정자 T에게 750,000원, 선정자 U에게 600,000원, 선정자 V에게 1,750,000원, 선정자 W에게 1,750,000원, 선정자 X에게 1,200,000원, 선정자 Y에게 1,200,000원, 선정자 Z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