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1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기결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2. 20.부터 2022. 7. 31.까지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42,059,878원{= 임금 21,191,030원(= 2022. 2.분 3,542,420원 + 2022. 3.분 3,542,420원 + 2022. 4.분 3,541,290원 + 2022. 5.분 3,541,440원 + 2022. 6.분 3,541,440원 + 2022. 7.분 3,482,020원) + 퇴직금 20,868,84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9. 1. 국가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22. 10. 4. 8,000,000원, 2022. 10. 5. 2,555,757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합계 42,059,878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8. 15.부터의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2022. 9. 1. 국가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위 체불 임금의 원금에 충당하고, 피고로부터 2022. 10. 4. 지급받은 8,000,000원, 2022. 10. 5. 지급받은 2,555,757원을 각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법정충당하고 남은 위 체불 임금의 원금 22,512,398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2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세후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소득세 등은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