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67,2022
판결선고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967』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경부터 2020. 6. 25.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3,492,557원, 기타 금품(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환급금) 1,073,630원 등 합계 4,566,187원과 퇴직금 11,649,975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03,689,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단27』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1,217,800원, 2021. 3. 임금 2,915,511원, 2021. 4. 임금 2,906,701원, 2021. 5. 임금 799,034원 등 임금 합계 7,839,0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7. 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77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2고단2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사업자등록증명,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이 약 2억 3,000여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그럼에도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건물 매각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