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1079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3.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원고별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 여 2023. 3. 30.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21. 5.경까지 주식회사 AF이 건설하는 충주시 AH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비계 작업을 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받지 못한 2021년 4월분 및 2021년 5월분 임금은 별지 표의 원고별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주식회사 AF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3. 3. 29. 광주지방법원 2023회합50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틈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23. 3. 29.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AF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3.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A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채권인 별지 기재 각 미지급 임금과 각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주식회사 AF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3. 30.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 O의 2021년 4월분 임금, 원고 P의 2021년 4월분 및 2021년 5월분 임금, 원고 E의 2021년 4월분 임금에 대하여 순천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사업주를 조사할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액을 전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금액을 뒤집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3. 3. 29.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