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7
판결선고
2024. 1.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월분 임금 3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150,3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노트사본,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게 합계 15,150,37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