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군포시 B, 2층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22. 10. 24.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D의 임금 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D은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영수증"과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