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단60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