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01
판결선고
2024. 4.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2022. 1. 28. 안양시 동안구 AH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인 AI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현장관리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2022. 1. 29. 설 명절 전 휴무를 이유로 총 3일간 휴업을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2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Q, X 등 2명의 휴업수당 합계 736,78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2.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정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4),
급여 등 내역,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 안양현장 노무비명세서, 취업규칙
건설업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AG)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시공사에서 결정된 휴무에 따라서 당해 현장에 있던 모든 협력업체가 함께 휴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G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04, 111면) 내용 및 AG의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2022. 1. 28. 안양시 동안구 AH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인 AI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현장관리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2022. 1. 29. 설 명절 전 휴무를 이유로 총 3일간 휴업을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B 등 27명의 휴업수당 합계 10,236,61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2.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