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 5.부터 2022.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 일부 임금 1,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