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9
판결선고
2023. 7. 1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D는 2022. 6. 17.경부터 2022. 8. 20.경까지 의왕시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현장에서 소방설비 시공업무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6. 17.경부터 2022. 8.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 2022. 7. 임금 5,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외 2명의 진정서
D 체불임금내역, 7월 근무표 사진, 8월 근무표 사진, 체불임금내역, 수사보고(진정진 F 자료 제출), 6·7월 근무일수 사진, 수사보고(진정인들의 체불임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8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