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1204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임금피크제'에 따른 급여 등 지급 경위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의왕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동산을 개발하고 체육시설, 레저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이었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5년경 피고를 비롯한 지방공기업들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2016. 1. 1.부터, 아래와 같이 정년(만60세) 직전 약 3년에 걸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에 일정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함).

다.

원고 A은 2021. 7.경부터 2024. 6.경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급여를, 원고 B, C은 각 2022. 1.경부터 2024. 12.경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급여를 지급받고는, 각 퇴직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의 급여를 감액하므로,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약칭함) 제4조의4 제1항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한 급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약 3년간 감액된 급여 및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정산받은 퇴직금의 차액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도 원고들에 대해 만 60세의 정년을 보장하였었고,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정년 자체를 연장해 주진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원고들의 업무와 직책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위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과 같이) 고령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이었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던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상임금피크 적용을 받는 자는 종전과는 다른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실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직변경에 관한 참여기회를 부여했던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주었던 점, ⑤ 특히 피고는, 2018. 7.경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한'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촉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을 구체화 했고, 이에 원고들에게 정년퇴직 후 2년간 재고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던 점, ⑥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인 '정년유지형(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진 않고, 오히려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일정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일부 삭감하되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형태의 이른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⑦ 위와 같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에 있어 반드시 퇴직 이전과 이후 재고용을 동일한 업무종사자로 재고용하고 또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1>⑧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을 '주차요원 및 환경관리원'에 한하여 재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 내부의 위계질서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점, ⑨ 재고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등 보수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삭감된 급여 등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나름대로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조치를 마련해 두고 실시된 것으로 평가함이 옳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각주1) 급여를 일부 삭감하면서 퇴직할 무렵을 기준으로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실질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 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