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3,452,556원 및 그 중 30,752,556원에 대하여는 2024.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8.부터 2025. 9.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부부이다.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2022. 11. 1.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연봉 7,5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영업, 마케팅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4. 2. 16. 퇴사하였다.
원고 B는 피고와 사이에 2022. 11. 1.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연봉 4,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중앙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은 2024. 4. 19. 피고가 원고 A의 임금 35,206,896원 및 퇴직금 5,545,660원 등 총 40,752,556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 확인근거로 당사자 진술, 통장거래내역, 소득원천징수부, 산정내역과 사업주가 이를 전부 인정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원고 A과 피고는 2024. 4. 17. '총금액 : 40,752,556원 대지급금 : 10,000,000을 받은 후 피고 현재 건강보험 채무 및 업체 채무, 개인 빚 80,000,000 모든 걸 정산 후 원고에게 빌린 2,700,000원을 포함한 4,000,000원을 협의하여 갚기로 함 기한은 무기한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8, 10, 16호증, 을 제2, 4호증[원고 A은 을 제4호증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위조의 항변을 하나, 을 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형님 고용노동부 다녀오고 바로 다이어리에 각서 쓰라고 할 때부터도 기분이 안 좋았어도 형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서로 기분 안상하게 하려고 그냥 사인했는데(후략)"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1> 이에 의하면, 원고 A이 을 제4호증 합의서 원고 A의 서명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52,556원에서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752,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연봉은 원고 A의 부탁으로 실제 합의보다 높게 작성된 것이고, 실제 퇴사일도 2023. 7.경이므로 원고 A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임금 체불 등 진정사건의 조사에서 원고 A의 연봉액수, 퇴사일 등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여금 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24. 3. 12. 피고에게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도 270만 원 이예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합의서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랜 돈은 2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2,70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21. 8.경부터 2024. 4. 1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2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와 4,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위 2,7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일부 면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대여금 중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과 피고는 2024. 4. 17. '총금액 : 40,752,556원 대지급금 : 10,000,000을 받은 후 피고 현재 건강보험 채무 및 업체 채무, 개인 빚 80,000,000 모든 걸 정산후 원고에게 빌린 2,700,000원을 포함한 4,000,000원을 협의하여 갚기로 함 기한은 무기한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합의서에는 원고 A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대여금 중 위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면제한다는 의사는 표시되지 않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대여금 중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30,752,556원과 대여금 2,700,000원 합계 33,452,556원 및 그 중 임금과 퇴직금 30,752,556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대여금 2,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2022. 11. 1.부터 2023. 3. 1.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29,3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는 원고 B의 배우자 원고 A이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2022. 11. 1.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연봉 4,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23. 11. 30. 중앙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피고를 임금 체불로 진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11. 1.부터 2023. 3. 1.까지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월 급여 및 업무추진비 등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를 임금 체불로 진정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의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 A과 달리 원고 B는 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도 발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가 2022. 11. 1.부터 2023. 3. 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경
각주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을 제4호증 합의서에 관하여 "합의서 작성을 협박성으로 요청한 부분은 아니었으나, 다만 이 서류가 있어야 피고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어필하여 부탁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5. 414. 준비서면 5면), 원고는 을 제4호증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