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29236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F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24. 5.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주식회사 F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24. 5.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주식회사 F와 피고C 사이에 체결된 2024. 5.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주식회사 F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24. 6.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A, B, C은 주식회사 F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4. 5. 9. 접수 제507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D는 주식회사 F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4. 6. 10. 접수 제643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2017. 6. 9. F가 2017. 6. 15. 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9.(차후 보증기한이 2024. 5. 31.까지 순차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 F가 2018. 5. 4. H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2.(차후 보증기한이 2025. 4. 25.까지 순차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20. 6.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F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24. 5. 17. 대출사고를 야기하여, 원고가 F의 보증인으로서 2024. 10. 21. ① G은행에 93,145,376원(원금 90,000,000원 + 이자 3,145,376원)을, ② H은행에 92,265,759원(원금 90,000,000원 + 이자 2,265,75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결과, F는 원고에게 188,189,905원(총 잔존 대위변제금185,354,846원<1> + 미수추가보증료 630,240원 + 법적절차비용 2,204,819원 + 확정지연손해금 49원) 및 그 중 185,354,8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4.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있다.

마.

F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4. 5. 9. 접수 제507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6,000,000원)를 경료하고,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같은 등기소 같은 접수번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6,000,000원)를 경료하고,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같은 등기소 같은 접수번호로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 30,000,000원)를 경료하고, 피고 D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4. 6. 10. 접수 제643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 200,000,000원)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당시 F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4. 5. 9.과 2024. 6. 10.경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F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2024. 5.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10. 21.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F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들은 F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도 특허권, 장비, 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F의 위 재산들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피고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A, B, C의 F에 대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채권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 및 F가 작성한 급여명세서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 A, B의 경우 스스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과 퇴직급여 외 일반 채권(업무상 지출한 개인비용, 개인 대여금 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F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인 F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