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1
판결선고
2025.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7년 9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56,225,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15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G의 진술서
고용보험가입내역
체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대장, 체불내역확인서, 퇴직금산정확인서, 폐업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년 2월 초 무렵 ㈜D의 운영자 지위를 상실하였고그때부터 F와 전진석이 공동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년 2월부터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D에서 퇴사한 2019. 1. 2. 무렵까지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년 2월 초에 운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6. 12. 1. 무렵부터 2019. 1. 2. 무렵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E가 퇴사할 때까지 E에 대한 업무지시, 임금협상 등은 모두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0. 4. 13.까지, E는 2016. 12. 1.부터 2019. 1. 2.까지 ㈜D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D는 그 이후인 2021. 7. 19. 폐업되었다.
F는 ㈜H의 대표로서, 2015. 1. 16.부터 2018. 10. 1.까지 ㈜H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이고, 장기간 지급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