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71
판결선고
2025.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크린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한 진정인 D의2023. 6. 임금 1,782,400원 등 합계 8,16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41,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각 고용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경찰피의자신문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