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20. 8. 21.경부터 2020.8.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