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22,2024
판결선고
2025. 4. 3.
범죄사실
『2024고정622』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외 F에서 'G' 조경부대공사에서 2020. 7. 4.부터 2020. 9. 1.까지 오수·배수 공사 일을 한 근로자 H의 임금 5,0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687,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24고정623』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P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8. 2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경계석 시공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20. 8.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정62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위임장
노임명세서 등 자료
『2024고정62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