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3. 11. 선고 2025가단102453 판결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4. 1. 17. D(사업자 E)에게 울주군청이 발주한 F 신축공사 중 무용접 석재트러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4. 1. 17.부터 2024. 3.30.까지, 공사금액 215,919,000원(공급금액 196,290,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1>에 의한 노무비 99,810,000원, 부가가치세 19,629,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18. D로 하여금 노임이 노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공사중단 시에는 미지급 기성금 내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거 발주자가 직접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와 노무비직접지급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다.

D는 2024.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D는 202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석재트러스트 자재 및 제작시공 대금채권 중 48,000,0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24. 5. 30.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8,000,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과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8,000,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공사도급계약 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직접 지급의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통지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은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되고,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체불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위 체불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 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던 이상 체불 노임의 지급이 채권양도 통지의 전·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44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2024. 2. 29. 16,500,000원, 2024. 4. 5. 52,91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D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24. 3. 20. 2024. 2.분 노무비 29,260,000원, 2024. 4. 16. 2024. 3.분 노무비 65,010,000원, 2024. 5. 27. 2024. 4.분 노무비 45,375,000원, 2024. 6. 10. 2024. 5.분 노무비 7,350,000원을 D의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2024. 5. 30. 전후로 D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노무비 직접 지급 합의에 따른 노무비로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한 합계 216,405,000원을 지급하였고,2024. 5.분 노무비의 경우 피고에게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고, 인부들의 노무 제공도 모두 이루어져 노임 직불 사유가 발생하였던 이상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이후에 위 노임을 실제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노임 직불을 이유로 위 지급한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소멸하였음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전후하여 실제로 기성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결과 원고가 양도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가 과다하고, 피고가 공사를 지체하여 노무비가 증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가 작성하여 보고한 출력일보와 이 사건 공사 현장시공팀에서 산정한 단가를 토대로 원청인 G, H과 발주처인 울주군청의 확인을 거쳐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의 공사지체로 노무비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경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