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9. 18. 선고 2025가단1028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4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9.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0. 정보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 3. 31.부터 2022. 3.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가 대표이사직 사임과 함께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고, 2000. 10. 1. 적용범위를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한 퇴직금규정을 제정하면서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2013. 4. 29. 위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회사의 임직원으로, 직원이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 7. 1.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 반면, 임원에 대하여는 2006. 2. 10.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로써 상근인 자를 적용범위로 하여 평균임금에 재임연수와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부터 원고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월 부담금을 불입하였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로도 그 불입을 중단하지 않거나 미납금을 사후 일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하여, 2022. 3. 퇴직 시 임원 재직 기간 중 적립된144,843,834원을 포함하여 총 퇴직연금 213,062,578원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 421,785,000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